주문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C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CCTV 판매업및 대리운전 소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 28.경부터 2020. 8.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0. 2. 임금 3,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및 경비 합계 24,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이고,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음이 인정된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조종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