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2795
판결선고
2022. 7. 6.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 카페 신축공사 현장에서 2020. 6. 3.부터 2020. 7.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년 6월 임금 2,720,000원과 2020년 7월 임금 960,000원, 합계 3,680,000원의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C현장메모, 국가기술자격증(건축목공기능사), 마포구공사일당내역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21. 4. 13. 법률 제18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부천시 E 개인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9. 6. 11.부터 2019. 8.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19년 7월 임금 2,450,000원과 2019년 8월 임금 4,250,000원, 합계 6,700,000원의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일 이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음)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태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