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5번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2914
판결선고
2022. 6. 9.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보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1. 23.경부터 2021. 4. 13.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1. 5. 임금 1,641,3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등 합계 48,908,0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의 진술서
급여지급내역서, 입출금내역서
각 사진, 피의자 체불내역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의 총액은 48,908,040원에 달하여 그 규모가 작지 않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근로자 중 G, H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보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1. 23.경부터 2021. 4. 13.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21. 4. 임금 996,660원, 연차수당 229,9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등 합계 3,226,6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박찬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