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2. 8. 선고 2021고단3018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6. 14.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지인인 피해자 B으로부터 투자받거나 차용한 231,95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7. 11. 21.경 피고인을 채무자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무법인 C를 제3채무자로 하여 피고인이 법무법인 C에 대하여 가지는 이익배당청구채권 등 일체의 청구 채권과 급여 및 퇴직금 채권 중 청구금액 234,693,23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이를 때까지 금액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12.경 부천시 상일로 12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피해자가 위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 청구 사건과 관련한 조정을 진행하면서 피해자에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타채3760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취하하고, 같은 지원 2016카합230 부동산가압류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원을 제출하고, 같은 지원 D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면, 법무법인 C와 연대하여 2억 3,000만 원을 지급하되, 2018. 11. 30.부터 2020. 10. 31.까지 매월 말일에 300만 원을 지급하고, 2020. 11. 30. 1억 5,8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약 15억 원을 초과하였던 반면 운영하고 있던 법무법인은 지출대비 수익이 나지 않아 직원들의 임금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영이 악화되어 있었고, 다른 수입도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조정에 응하여 부동산가압류 등을 취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조정에 응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 2018. 11. 29.경 위 부동산가압류신청, 경매신청,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각각 취하하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신청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청구금액인 234,693,23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부천시 E빌딩 F호에 있는 ‘법무법인 C’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법률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1.부터 2021. 6.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21년 6월 임금 592,168원과 퇴직금 4,815,381원, 2013. 7. 22.부터 2020.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H의 퇴직금 12,609,022원 등 위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8,016,57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차용한 사실, 피해자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용금 채권에 대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강제집행 및 보전집행을 하고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 피해자와 피고인이 추심금 청구 사건의 조정과정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억 3,000만 원을 분할지급하고 그 대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강제집행 및 보전집행을 해제하거나 각 신청을 취하하기로 합의하고 그러한 내용의 임의조정이 성립한 사실, 그후 피해자가 고소를 제기할 당시 피고인은 위 분할 변제금 중 300만 원만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금액을 위 조정조항 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 조정 당시 향후 변제계획에 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위 강제집행 및 보전집행을 해제하고 각 신청을 취하한 것인지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조정 당시 피고인에게 별다른 자력이 없어서 위 강제집행 및 보전집행을 하더라도 실제로 변제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단지 매월 300만 원씩이라도 분할변제를 받기 위하여 위 조정에 응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그 당시 강제집행 및 보전집행은 진행할 실익이 없었으므로, 위 조정은 단지 법무법인 C를 채무자를 추가하는 것 밖에 다른 의미가 없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위 진술들에 의하면 이미 강제집행 및 보전집행에 실익이 없었음을 알았던 피해자가 향후 변제 계획에 관한 피고인의 거짓말에 기망당하여 위 강제집행 및 보전집행을 해제하거나 신청을 취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해자의 위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위 강제집행 및 보전집행을 해제하고 각 신청을 취하하였더라도, 위 각 집행으로 인하여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었다는 것이고, 달리 위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위 각 집행해제 및 신청 취하로 인하여 피고인이 위 청구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피고인이 위 조정을 할 당시 피해자에게 사실은 위 조정을 하더라도, 위 조정조정과 같이 분할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제출된 바 없고, 피고인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법무법인 등을 운영하여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분할 변제할 정도의 수익을 얻었으나 피해자의 자력이 넉넉함을 믿고 더 급한 채무 변제를 하는 데 위 수익금을 사용하여 위 돈을 갚지 못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사기의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2)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3)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G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2021. 12. 19.자 처벌불원서가 2021. 12. 22.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 근로자 H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가 2022. 2. 8.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4)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찬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