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2664,2021
판결선고
2022. 10. 19.
범죄사실
『2021고단2664』
피고인은 김포시 B건물, C호에 있는 ㈜D의 실운영자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수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16.경 부천시 석천로 207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 중 E, F, G이 2020. 8. 1.부터 같은 달 31.까지 기간 중 정상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같은 기간 휴직하였으므로 고용유지지원금(휴직)을 지원해달라는 취지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2020. 10. 8.경 위 부천지청으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4,960,000원<1>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하였다.
『2021고단3213』
피고인은 김포시 B건물, C호에 있는 ㈜D의 실운영자인 사람이다.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2020년 3월분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4. 15.경 부천시 석천로 207에 있는 피해자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 중 E, F, G이 2020. 3. 1.부터 같은 달 31.까지 기간 중 정상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같은 기간 휴직하였으므로 고용유지지원금(휴직)을 지원해달라는 취지로 국가 보조금인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2020. 4. 21.경 피해자로부터 3,918,209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급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년 4월분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5. 21.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20. 5. 25.경 피해자로부터4,140,000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급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년 5월분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6. 16.경 부천시 석천로 207에 있는 피해자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 중 E, F, G이 2020. 5. 1.부터 같은 달 30.까지 기간 중 정상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같은 기간 휴직하였으므로 고용유지지원금(휴직)을 지원해달라는 취지로 국가 보조금인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2020. 6. 18.경 피해자로부터 4,890,000원<2>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급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년 6월분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7. 7.경 위 다항 기재 장소에서 위 다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20. 7. 9.경 피해자로부터 4,890,000원<3>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급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년 7월분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8. 7.경 위 다항 기재 장소에서 위 다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20. 8. 24.경 피해자로부터 4,960,000원<4>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급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사기
피고인은 2020. 9. 16.경 부천시 석천로 207에 있는 피해자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 중 E, F, G이 2020. 8. 1.부터 같은 달 31.까지 기간 중 정상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같은 기간 휴직하였으므로 고용유지지원금(휴직)을 지원해달라는 취지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2020. 10. 8.경 피해자로부터 4,960,000원<5>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사기미수
2020년 9월분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0.경 부천시 석천로 207에있는 피해자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 중 E, F, G이 2020. 9. 1.부터 같은 달 30.까지 기간 중 정상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같은 기간 휴직하였으므로 고용유지지원금(휴직)을 지원해달라는 취지로 고용유지지원금 4,960,000원<6>원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으나, 피해자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020년 10월분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1.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3,610,000원<7>을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664』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 제1-8, 10-22호
『2021고단3213』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 제1-8, 10-26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등의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부정 수급된 보조금 등을 상당부분 반환한 점, 피고인이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2021고단2664 사건 중 H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김포시 B건물, C호에 있는 ㈜D의 실운영자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수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16.경 부천시 석천로 207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 중 H이 2020. 8. 1.부터 같은 달 31.까지 기간 중 정상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같은 기간 휴직하였으므로 고용유지지원금(휴직)을 지원해달라는 취지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2020. 10. 8.경 위 부천지청으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1,530,000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하였다.
2021고단3213 사건 중 H, I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김포시 B건물, C호에 있는 ㈜D의 실운영자인 사람이다.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2020년 5월분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6. 16.경 부천시 석천로 207에 있는 피해자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 중 H이 2020. 5. 1.부터 같은 달 30.까지 기간 중 정상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같은 기간 휴직하였으므로 고용유지지원금(휴직)을 지원해달라는 취지로 국가 보조금인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2020. 6. 18.경 피해자로부터 1,530,000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급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년 6월분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7. 7.경 위 다항 기재 장소에서 위 다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20. 7. 9.경 피해자로부터 1,530,000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급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년 7월분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8. 7.경 위 다항 기재 장소에서 위 다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20. 8. 24.경 피해자로부터 1,530,000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급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사기
피고인은 2020. 9. 16.경 부천시 석천로 207에 있는 피해자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 중 H이 2020. 8. 1.부터 같은 달 31.까지 기간 중 정상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같은 기간 휴직하였으므로 고용유지지원금(휴직)을 지원해달라는 취지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2020. 10. 8.경 피해자로부터 1,530,000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사기미수
2020년 9월분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0.경 부천시 석천로 207에있는 피해자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 중 H, I이 2020. 9. 1.부터 같은 달 30.까지 기간 중 정상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같은 기간 휴직하였으므로 고용유지지원금(휴직)을 지원해달라는 취지로 고용유지지원금 2,930,000원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으나, 피해자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020년 10월분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1.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2,930,000원을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H, I에 대한 부분의 수사결과는 “피고인이 휴직지원대상자로 신청한 사람들 중 H, I은 휴직 기간 중 계약이 만료되어 고용보험상실대상자임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휴직대상자에 포함시키고 출퇴근서류를 조작 제출하는 방법으로 고용유지(유급휴직)지원금을 부정수급하고, 고용유지(휴직/휴업)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다.”라는 것이다(H, I을 직접 조사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의 진술만을 근거로 판단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진술에 어긋나는 공소사실은 그 근거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즉, H, I의 경우에는 휴직 상태가 지속되었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피고인은 H, I과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기간 중 H, I이 휴직 상태임에도 고용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이 법원의 고용노동부 산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는 “현행 고용유지지원금은 지원 제외 근로자에 계약기간 만료 예정자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재계약에 따라 피보험자격이 유지된다면 지원을 제한할 근거가 없습니다. 지원제외 근로자: 피보험자격 취득 후 90일 미경과자,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가 예고된 자, 경영상 이유에 따른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라고 기재되어 있다. 즉, 휴직 기간 중 고용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경우에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자격이 있다.
H, I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휴직기간 중 간헐적으로 1회 정도 업무를 본 적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는 하였으나(시기나 내용에 관하여 명확하게 진술하지는 못하였다) 설령 위 증언이 모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H, I이 통상적인 업무를 보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고용계약에서 정한 대가를 받은 것이 아님은 분명해 보이므로 이를 들어 H, I이 휴직상태가 아니었다고 할 수는 없다.
위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수사기관에서의 수사결과와 다르고, 수사기관에서의 수사결과에 의하더라도 아무런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또는 상상적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정동주
각주1) 공소장에 기재된 6,490,000원에서 H에 대한 부분 1,530,000원을 뺀 금액.
각주2) 공소장에 기재된 6,420,000원에서 H에 대한 부분 1,530,000원을 뺀 금액.
각주3) 공소장에 기재된 6,420,000원에서 H에 대한 부분 1,530,000원을 뺀 금액.
각주4) 공소장에 기재된 6,490,000원에서 H에 대한 부분 1,530,000원을 뺀 금액.
각주5) 공소장에 기재된 6,490,000원에서 H에 대한 부분 1,530,000원을 뺀 금액.
각주6) 공소장에 기재된 7,890,000원에서 H, I에 대한 부분 2,930,000원을 뺀 금액.
각주7) 공소장에 기재된 6,540,000원에서 H, I에 대한 부분 2,930,000원을 뺀 금액.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