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주식회사를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D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과 피고인 D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주식회사와 피고인 C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3325
판결선고
2022. 7. 14.
범죄사실
피고인 A 주식회사는 천안시 서북구 E 에서 건축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0. 11. 9.부터 2021. 7. 8.까지 김포시 F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피고인 C 주식회사로부터 공사금액 330,000,000원에 도급받아 위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무가 있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피고인 A 주식회사의 직원이자 위 공사의 현장 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안산시 단원구 G, H호에서 건축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위 F 신축공사를 주식회사 I로부터 공사금액 3,619,000,000원에 도급받아 위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소속 근로자와 관계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무가 있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D는 위 피고인 C 주식회사의 직원이자 위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와 관계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B, 피고인 D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B은 2021. 5. 11. 08:00경 위 F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이 사용한 피해자 J(남, 56세)에게 건물 3층 외부비계 작업발판에서 건물 외벽 거푸집 고정 보강 작업을 지시하였고, 위 현장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안전조치로 시스템 비계를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 벽 연결재의 설치 간격을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고,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의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도급인인 사업주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사업주인 A 주식회사의 업무를 진행하는 자로서 근로자들의 안전에 대한 총괄 책임자인 피고인 B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외벽 작업을 위하여 설치된 외부 시스템 비계에 벽 연결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작업발판 안쪽에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사업주인 C 주식회사의 업무를 진행하는 자로서 관계수급인 근로자들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총괄 책임자인 피고인 D는 피고인 B로 하여금 위에서 기재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감독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 중 작업대가 빠지면서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D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18.경 위 F 신축공사 현장에서 승강기 통로에 근로자이동용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3층과 옥탑 간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현장 3층 비상계단 측면 개구부에도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C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및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자인 D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망 J 근로계약서
현장사진,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시정명령서 조치결과 보고의 건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내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C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D: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D: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B, D: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C 주식회사,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B,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A 주식회사, C 주식회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과 피고인 D가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합의금으로 각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 D는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내용, 피고인별 지휘·감독 관계, 피고인 B과 피고인 D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승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