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7. 14. 선고 2021고단3325 판결

주문

피고인 A 주식회사를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D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과 피고인 D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주식회사와 피고인 C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