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346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윤식(기소), 이원창(공판)
판결선고
2022. 2. 8.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 소재한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도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8. 20.경부터 2020. 4. 8.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0. 2. 임금 5,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금품 합계 21,888,185원, 퇴직금 합계 60,550,05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 E, F의 고소장 및 진정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C)
- 체불금품내역 – 각 퇴직금 산정내역서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계좌거래내역(D)
- 재직증명서 – 사회보험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계좌거래내역(E)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계좌거래내역(F)
내사자료 입수보고 – 체불금품내역 – 퇴직금산정내역서(다시 계산)
수사자료 입수보고 – 체불금품내역 – 퇴직금산정내역서(다시 계산)
수사자료 입수보고 – 회사 자료 및 진정인들 고용보험 이력조회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기준법 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 상호간, 근로자 D, F은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근로자 E은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근로기준법 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82,438,241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범행의 경위, 결과, 특히 근로자들이 2020. 4월경 퇴직한 후 현재까지 위 각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찬우
별지
각주1) 증거목록1 기록목록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