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1>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3152,2022
판결선고
2022. 9. 8.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7.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3672』
피고인은 부천시 D, E호에 있는 (주)F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8. 18.경부터 2020. 10.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20년 9월분 임금 1,234,355원, 2020년 10월분 임금 2,917,000원 등 임금 합계 4,151,35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20』
피고인은 경기 부천시 H건물 I호에 있는 ㈜J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6. 11.경 피해자인 ㈜K과 SMD장비 37종에 관하여 임대인을 ㈜J, 임차인을 피해자, 임대기간을 2년, 보증금을 2억 5,000만 원으로 하는 장비임대차계약을 진행하면서 월 임차료를 공란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6. 11. 15.경 및 2016. 12. 1.경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2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으나, 계약 진행과정에서 위 장비들을 시험 가동하지 못하여 결국 구체적 임대료를 정하지 못한 채 2017. 6. 30.경 위 계약이 해지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11.경 피해자의 이사인 L로부터 위 임대차계약서를 보내달라는 요구를 받자 위 계약서의 월 임차료란에 ‘5,000,000’이라고 기재하여 송부하였던 사실이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20. 3. 12.경 피해회사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2억 5,000만 원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 당하자, 2020. 6.경 위 ㈜J 사무실에서 위 장비임대차계약서 임대료란에 기재된 ‘5,000,000'이라는 글씨 앞에 ‘1’을 부기하여 마치 임대료가 '15,000,000원'인 것처럼 꾸민 다음 이를 위 민사소송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위 임대료의 미납으로 인하여 임대차보증금이 모두 공제된 것처럼 주장하여 담당 재판부를 기망하여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2021. 2. 17.경 담당 재판부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141』
2021. 1. 13.자 사기
피고인은 2021. 1. 13. 경기 남양주시 M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N'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J에서 특수피혁 제품을 제작해보려고 한다. 추후 제품 제작을 하게 되면 N에 제작을 의뢰하겠으니, 일단 제품의 샘플을 빌려 달라. 우리 회사 디자이너들에게 참고용으로 보여주고 2주 안에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특수피혁 제품의 샘플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곳에 임의로 처분하여 이득을 취할 생각이었을 뿐, 특수피혁 제품의 제조를 피해자에게 의뢰하거나 위 샘플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중 ‘2021-01-13’ 항목 기재와 같이 악어 장지갑 등 시가 합계 1,290,000원 상당의 10개 제품을 교부받았다.
2021. 1. 15.자 사기
피고인은 2021. 1.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특수피혁 제품을 조금 더 빌려주면 2주 안에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특수피혁 제품의 샘플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곳에 임의로 처분하여 이득을 취할 생각이었을 뿐, 특수피혁 제품의 제조를 피해자에게 의뢰하거나 위 샘플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중 ‘2021-01-15’ 항목 기재와 같이 악어 카드지갑 등 시가 합계 5,555,000원 상당의 16개 제품을 교부받았다.
2021. 4. 28.자 사기
피고인은 위 1, 2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특수피혁 제품 샘플을 빌리고도 이를 반환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21. 4.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위 샘플을 돈으로 변상하기로 약속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J에 7,832,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중순경 위 ‘N’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제품을 조금 더 내어주면 이미 빌린 제품의 변상금을 포함하여 4월 말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국세를 포함하여 1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J 및 ㈜F을 운영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위 각 업체의 매출이 없어 적자가 누적되는 바람에 직원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난을 겪고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특수피혁 제품을 받더라도 이미 받은 제품의 가격까지 합산한 총 8,400,000원 상당을 2021. 4. 말경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중 ‘2021-04-28’ 항목 기재와 같이 악어 핸드백 등 시가 합계 1,560,000원 상당의 5개 제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672』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사직서
『2022고단20』
피고인의 법정진술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장비임대차계약서, 품의서(부천지점 장비 임대의 건), 장비리스트, O은행 이체결과조회, 확인서(2017. 6. 30.자), 각 이메일, 약식명령문, 각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4, 35번), 세금계산서 관련 자료
대법원 사건검색 결과, 답변서 및 첨부자료, 각 준비서면, 민사 판결문, 명령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3, 44번)
『2022고단141』
증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각 물품인수증, 세금계산서
개인신용정보회신
『판시 전과』
2022고단20호의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판결문 등,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2고단141)
주장의 요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샘플을 제품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외주를 의뢰하였던 디자인 업체가 도산하면서 잠적해버리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샘플을 반환하지 못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에게는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다.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샘플을 교부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샘플 중 일부를 서울 강남에 위치한 디자인업체에 맡겼는데, 위 디자인업체가 도산하면서 잠적해버리는 바람에 샘플을 반환하지 못한 것일 뿐,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샘플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J의 직원 P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샘플을 디자인업체에 가져다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사업이 흐지부지되었다’는 증언을 하였고, 이는 피고인의 위 주장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이다. 그러나 P은 ㈜J의 마스크 사업 분야만 전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샘플에 관하여는 잘 모른다고 스스로 인정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이자 피고인의 고등학교 후배로서 객관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므로, P의 증언은 신빙성이 매우 낮다.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디자인업체에 샘플을 맡긴다’는 취지의 말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샘플을 맡긴 디자인업체의 상호, 사무실의 구체적인 위치, 대표자의 이름과 연락처 및 위 디자인업체에 맡긴 샘플의 종류와 수량을 알지 못하고, 이와 관련된 계약서, 인수증 등의 서류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일반적인 거래관행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히 위 디자인업체와 예전에도 1∼2회 거래를 한 적이 있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고려하면 더욱 이해하기 힘들다.
피고인은 2021. 6.경부터 2021. 7.경까지 사이에 위 디자인업체가 잠적하여 연락이 끊겼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위 디자인업체에 샘플을 반환해달라고 요청한 통화기록이나 문자메시지 등이 남아 있지 않고, 경찰에 위 디자인업체를 신고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일반적인 피해자의 대응방식으로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도 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21. 6.경부터 2021. 7.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샘플 중 일부를 품평회 참가자들에게 교부하였다’고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샘플을 받을 당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갑자기 자금사정이 나빠져 샘플 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로부터 샘플을 받을 당시에 이미 피고인은 국세를 포함한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J 및 ㈜F 소속 직원들에 대한 임금 체불이 발생하였으며, 그밖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샘플을 돌려주거나 그 대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소송사기 범행은 사법 질서에 혼란을 초래하고 사법 불신을 야기하는 범죄로서 국가와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해자 ㈜K과 피해자 B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2회, 근로기준법위반죄로 11회나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 외에도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21고단3152』
피고인은 부천시 D, I호에 있는 ㈜J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1. 9.부터 2021.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C의 2020년 11월분 급여 중 44만 원과 2020년 12월부터 2021년 7월까지 8개월 간 각 420만 원의 임금 등 합계 34,0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일인 2021. 8. 31.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판사 오승희
별지
각주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를 정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