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3705
판결선고
2022. 10. 14.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C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파주시 E 소재 주택신축현장에서 2021. 6. 1.경부터 2021. 7. 2.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21. 6. 임금 3,22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내지 18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임금 합계 19,28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각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고소인명부, 미지급 임금내역, 근로일자 달력, 근로내역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미지급 임금 액수가 상당하고 피해 근로자들도 다수이다.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C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파주시 E 소재 주택신축현장에서 2021. 6. 1.경부터 2021. 7. 2.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21. 6. 임금 440만 원, 2021. 7. 임금 11만 원 등 총 451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효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