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507
판결선고
2021. 6. 11.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1. 1.부터 2020. 12. 4.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20년 5월 급여 2,000,000원을 비롯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임금 등 합계 16,401,61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4,880,90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인 2020. 12. 4.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미지급 급여내역 및 향후 지불 관련 내역서’ 포함)
D의 고소장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1,282,517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고 2020년 5월 급여를 현재까지도 지급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0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 2001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 2004년 소방법 위반죄로 벌금 70만 원, 2007년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2020년 3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 2020년 7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죄로 벌금 250만 원의 형을 받았을 뿐, 근로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바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은 위 임금 등의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찬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