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31.부터 2020. 5. 21.까지 위 사업장에서 주방보조로 근로한 외국인근로자 E의 2019.7월 임금 219,900원을 비롯하여 붙임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3,885,9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