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5. 27. 선고 2021고정215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730여 명을 사용하여 시내버스 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버스운전기사로 근로하고 있는 D 등 근로자 33명에 대하여 2020. 3. 소정근로일수를 1일 감축하여 휴업을 실시하였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휴업수당 156,384원 합계 5,160,672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2020. 4. 7.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6조에 해당하는 죄이고,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의 근로자들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음이 인정된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조종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