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하남시 B, 1층 우측 끝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경비청소용역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김포시 D공원에서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662,64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근로기준법의 개정내용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며, 제3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구 근로기준법에 따를 경우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최초 1년 동안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받아 1년차에 최대 1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고, 이후 1년간 80% 이상 출근한 후 2년차가 되면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으나 다만 1년차에 사용한 유급 휴가를 15일에서 차감하게 되어 2년차의 경우 연차 유급휴가가 최소 4일까지 감소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근로기준법은 2017. 11. 28. 개정을 통하여 2년 미만 근로한 근로자의 휴가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을 삭제함으로써 2년차에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받는 근로자가 1년차에 사용한 유급휴가를 차감하지 않도록 변경하였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른 1년 근무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수당
위와 같이 구 근로기준법이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을 근무한 후 2년차에도 계속하여 근무하는 경우를 전제로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정확히 1년간 근무하여 퇴직한 근로자로서 2년차 근무를 시작도 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까지 1년차 연차 유급휴가 11일에 더하여 2년차 유급휴가 15일을 보장함과 동시에 최대 26일치 연차 유급휴가에 대하여 이를 실시하지 못한 것에 대한 연차 유급휴가 수당청구권을 부여하는 취지로 보기는 어렵다. 같은 견지에서 근로기준법은 2020. 3. 31. 법률 제17185호 개정을 통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 제2항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하는 것으로 명시하였다.
이 사건 진정인들은 공소사실의 요지 및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 근무한 근로자들인바,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의하여 최대 1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을 뿐이고 1년차 근무를 마치고 퇴직하여 2년차 근무를 시작도 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퇴직과 동시에 즉시 2년차 연차 유급휴가 15일을 추가로 부여받아 최대 26일의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1년간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의 퇴직일에 관한 법기술적인 쟁점(진정인들이 2018. 12. 31.까지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퇴직일을 2019. 1. 1.로 보아 연차 유급휴가 청구권이 발생하느냐 또는 2018. 12. 31. 근로를 마쳤으므로 연차 유급휴가 청구권이 발생하기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느냐 하는 쟁점)을 차치하더라도 2년차 근로를 전혀 개시하지 아니한 실질이 명확한 이상 2년차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휴가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삭제된 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 및 이와 결합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진정인들에 대하여 1년간 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이 정한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적용하여 그 미실시에 따른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로써 피고인은 일응 진정인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연차 유급휴가 미실시수당을 이미 초과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진정인들에 게 연차 유급휴가 미실시에 따른 수당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그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태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