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C’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교육(학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2.경부터 2021. 4. 2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1. 4. 임금 2,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