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1고정753
판결선고
2022. 3. 24.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4. 28.부터 2021. 2. 2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1.2월분 임금 1,795,6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근로계약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D는 피고인에게 횡령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인이 임금을 미지급한 것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임금·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임금·퇴직금 등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경우뿐만 아니라 기타의 사정으로 사용자의 임금부지급에 고의가 없거나 비난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죄가 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도1260 판결 등 참조), 임금·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임금·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그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도1089 판결 등 참조), 한편,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에 한하여 상계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1420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D가 피고인의 재산을 횡령한 사정이 엿보이고, 그로 인하여 D가 피고인에 대하여 부당이득금반환의무 내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기는 하나, 더 나아가 달리 D에게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다는 사실은 드러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은 여전히 D에게 2021. 2.분 임금 전액을 직접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D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즉,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 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특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설승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