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B, C호에 있는 ‘D’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김포시 E에 있는 전원주택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2020. 9. 29.경부터 2020. 10. 5.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20. 9. 임금 30만 원, 2020.
10.
임금 90만 원 등 합계 12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