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6. 8. 선고 2021고정927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6. 10.경부터 2020. 7. 8.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6. 임금 1,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9,8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김태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