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6,201,463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9. 21.부터 2022. 12. 20.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다. 원고의 입사일과 퇴사일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B은 2022. 9. 20. 서울회생법원 2022회합100068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피고는 B의 관리인이다.
B이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은 30,051,510원, 퇴직금은 16,430,893원, 그 밖의 금품(‘연말정산환급금’과 ‘퇴직정산환급금’으로서 그 성격은 임금 및 퇴직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하 ‘임금 등’이라 한다)은 459,610원이고, 이는 합계 46,942,013원이다.
원고는 2022. 11. 18. 임금채권 대지급금 명목으로 10,740,550원을 지급받아 미지급 임금 등의 원금에 충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금 부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79조 제10호는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을 공익채권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0조 제1항은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의 관리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등 합계 46,942,013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대지금금 10,740,550원을 공제한 36,201,46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지연손해금 부분
관리인은 직무상 공익채권인 근로자의 임금 등을 수시로 변제할 의무가 있으므로,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위와 같은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5호 소정의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에 해당하여 공익채권이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다6490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38551 판결 참조). 따라서 관리인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임금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나(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예외적으로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따라서 B의 회생절차개시결정 다음 날인 2021. 9. 21.부터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적용될 수는 없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6,201,463원 및 이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 다음 날인 2022. 9.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2. 12. 20.까지는 상법에 규정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하성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