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부천시 C에서 상시 2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플랜트제작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1. 24.부터 2020. 7.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7. 임금 7,777,6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 임금 합계 31,305,8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2,916,37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1명, 퇴직금 합계 93,113,23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피해자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효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