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 15 내지 22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내지 14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2894,2022
판결선고
2022. 11. 10.
【피고인 A】 【피고인 B】
범죄사실
『2022고단224』
피고인은 부천시 C에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중구 D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현장에서 2018. 8.경부터 2018. 9. 15.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 9. 임금 1,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497』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 화성시 F에서 다중생활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건축공사현장에서 2021. 3. 19.부터 2021. 7.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지 G의 미지급 임금 1,000만 원, 2021. 5. 1.부터 2021. 7.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미지급 임금 1,0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24』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내역(출력일보)
『2022고단497』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내역 등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체불임금액, 체불기간 등 참작
무죄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서울시 강북구 I빌딩 신축공사 현장에서 철근 및 목공 부분을 ㈜J 대표이사 피고인 B으로부터 도급받아 상시 근로자 22명을 사용하여 철근 및 목공부분을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 B은 서울시 서초구 K빌딩 L호에 있는 ㈜J의 대표이사로서 위 I빌딩 신축공사에서 피고인 A에게 철근 및 목공 부분을 하도급한 직상수급인이다.
피고인 A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20. 2. 25.경부터 2020. 6. 18.경까지 철근 및 목공 시공을 하고 퇴직한 근로자 M의 2020. 6. 임금 2,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철근 및 목공 시공을 하고 퇴직한 근로자 22명의 임금 합계 65,22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 A에 고용되어 위 공사현장에서 2020. 2. 25.경부터 2020. 6. 18.경까지 철근작업을 하고 퇴직한 근로자 M의 2020. 6. 임금 2,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 15 내지 22 기재와 같이 철근 및 목공 근로자 18명의 임금 합계 47,726,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의 근로기준법위반
기록에 의하면, 근로개시 당시 피고인과 근로자들 사이에 합의된 일당액수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과 N, M의 주장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의 임금액 산출을 위해 필요한 객관적 자료인 노무비지급명세서(증거기록 65~66쪽), 출력일보(증거기록 70~119쪽), 노무비지급명세서(증거기록 178~179쪽) 상호간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음에도 N, M은 이에 대해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바(피고인은 N이 내세우는 출력일보의 신뢰도에 의문을 품고 있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체불임금액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B의 근로기준법위반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그 임금미지급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임금지급의무를 연대하여 부담하는 직상 수급인의 경우에도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09조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다29632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사용자인 A과 근로자들 사이에 임금지급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상황이고, 이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자료들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으며,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고 관리하지 아니한 피고인으로서는 A의 협력 없이는 그러한 자료나마 이에 접근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미지급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이 판결 중 피고인 B에 관한 무죄부분의 요지는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를 공시하고, 피고인 A에 관한 무죄부분의 요지는 피고인 A이 판결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
A은 서울시 강북구 I빌딩 신축공사 현장에서 철근 및 목공 부분을 ㈜J 대표이사 피고인 B으로부터 도급받아 상시 근로자 22명을 사용하여 철근 및 목공부분을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 B은 서울시 서초구 K빌딩 L호에 있는 ㈜J의 대표이사로서 위 I빌딩 신축공사에서 A에게 철근 및 목공 부분을 하도급한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A에 고용되어 위 공사현장에서 2020. 2. 25.경부터 2020. 6. 20.경까지 목공작업을 하고 퇴직한 근로자 N의 2020년 5월분 임금 3,10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내지 14 기재와 같이 목공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7,5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2022. 11. 1. 접수 각 처벌불원서 사본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희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