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12. 13. 선고 2022고단2312 판결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전제사실]

피고인 A은 인천 서구 C D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일용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B은 서울 송파구 E 2층에 있는 F㈜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인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김포시 G에 있는 'H 신축공사'의 일부를 피고인 A에게 도급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김포시 G 소재 H 신축공사 중 알폼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위 공사 현장에서 2021. 7. 28.부터 2021. 8. 26.까지 근로한 근로자 I의 2021. 8. 임금 4,752,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10인의 임금 합계 70,263,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하수급인 A에게 고용되어 위 1항 기재 공사 현장에서 2021. 7. 28.부터 2021. 8. 26.까지 근로한 근로자 I의 2021. 8. 임금 4,752,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10인의 임금 합계 70,263,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

피해자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효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