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2731,2022
판결선고
2022. 12. 15.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1고단2731]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일용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창호시공)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27.부터 2019. 6. 19.까지 피고인이 시공한 경남 함안군 소재 B 모텔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일용직 근로자 C의 2019년 4월 임금 5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3,76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234]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일용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로, 경남 거창군 D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판넬 하지작업을 시공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9. 3. 7.부터 2019. 5. 28.까지 근로한 근로자 C의 2019. 3. 임금 324만 원, 2019. 4. 임금 270만 원, 2019. 5. 임금 126만 원, 임금 합계 720만 원을, 2019. 3. 7.부터 2019. 5. 28. 근로한 근로자 E의 2019. 3. 임금 216만 원, 2019. 4. 임금 180만 원, 2019. 5. 임금 84만 원, 임금 합계 48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73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진정서
각 통장사본작업일자, 입금내역정리자료, 입금거래명세표
[2022고단234]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피보험자별근로내용조회, 근무일 자필기재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2019. 7. 15.까지의 위반의 점),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2019. 7. 16.부터의 위반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8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전체 피해금액도 약 4,700만 원에 이른다. 그럼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잠적하여 현재까지 소재불명 상태에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찬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