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2501
판결선고
2023. 1. 19.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 C호 소재 ㈜D의 실경영주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밀키트 프랜차이즈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2. 22.부터 2022. 4. 15.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2,691,2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2명에 대하여 임금합계 43,048,952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 H, I, N, O, P, L의 각 진정신고서
각 진정서
각 고소장
각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각 거래내역조회, 계좌내역조회,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