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2604
판결선고
2023. 1. 17.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경기 부천시 원미구 B에서 주택 신축 공사를 한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7.경부터 2019. 9. 3.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현장 시공을 맡은 근로자인 C의 2019. 7. 임금 1,540,000원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명의 근로자의 임금 합계 25,880,000원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의 각 진정인진술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근로자들의 진정서
범죄인지보고, 근로감독관 G의 의견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들도 다수이다.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판사 박효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