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3190
판결선고
2023. 5. 11.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 2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약 30명을 사용하여 마스크 및 화장품용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2. 7.부터 2022. 5. 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1년도 6월자 임금 1,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27,239,11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각 진정인진술서
각 급여대장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4,500만 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선고형의 결정 : 벌금 400만 원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임금은 근로의 목적이고,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자의 여러 권리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임금 등의 미지급은 근로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퇴직금 등 금품 관련 범행은 엄단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나 동종전력이 없다. 피해 근로자 중 일부(별지 범지일람표 연번 1, 4 내지 7, 증거기록 제125쪽)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지급 받은 것으로 보인다.
판사 서민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