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7. 7. 선고 2022고단742 판결

주문

피고인 B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주식회사 C은 각 무죄.

위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B)

피고인 B은 김포시 D에서 기계식 주차설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주식회사 C 소속 직원으로 위 사업장의 생산 및 직원관리를 담당하는 자, 피해자 E(남, 52세)은 위 법인 소속 근로자이다.

피고인 B은 위 사업장을 관리하는 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제조하는 냉동공조설비 중 냉온수기 상부 본체를 기초부와 조립하기 위한 작업은 약 1.4m 높이에서 사다리를 이용하여 진행되므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어 안전인증 기준에 적합한 안전모를 지급하고 비계를 조립하는 방법으로 작업 발판을 설치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2021. 10. 21. 09:46경 위 사업장 내에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냉동공조설비 조립 작업을 하도록 하여 약 1.4m 높이의 사다리를 설치한 후 배관에 걸린 줄걸이용 슬링벨트를 빼던 중 아래로 추락하여 2021. 10. 26. 20:05경 김포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급성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B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