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10. 5. 선고 2022고단885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로서 부천시 C, D호에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택시 E에 있는 F 주식회사 주택 물류창고 신축공사현장에서 2020. 9. 18.부터 2021. 6. 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미지급 임금 13,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8명, 미지급 임금 합계 205,39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사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들의 의사가 명시된 처벌불원서가 2022. 9. 23.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강성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