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로서 인천시 남동구 C에서 산업용세척기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28.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에서 식기세 처기 철거 및 교체 업무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일당 30만 원, 근로자 G의 일당 3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2022. 11. 2. 접수 각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희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