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을 이유로 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2고정420
판결선고
2023. 5. 10.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L는 건설업 면허가 없는 주식회사 M의 대표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로 부천시 N에서 ‘O아파트 신축공사’ 중 내장목공사를 주식회사 P으로부터 도급받은 수급인이고, 피고인 A은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P의 대표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로 위 정비사업 공사를 주식회사 M에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는 위 공사현장에서 2021. 2. 22.부터 2021. 5. 15.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 중 근로자 Q, R, S의 미지급 임금 합계 등 5,4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 L가 사용한 근로자 3명의 미지급 임금 등 합계 5,4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Q, R의 각 진술서
S의 진정서
시공약정서,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공사 정산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하수급인인 L가 미지급한 임금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는 자인바, L에게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 모두에게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이 사건 3명의근로자들과는 연락이 되지 않아 지급을 못하고 있는 점, 이종전과로 1회의 벌금형과 동종전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L는 건설업 면허가 없는 주식회사 M의 대표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로 부천시 N에서 ‘O아파트 신축공사’ 중 내장목공사를 주식회사 P으로부터 도급받은 수급인이고, 피고인 A은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P의 대표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로 위 정비사업 공사를 주식회사 M에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는 위 공사현장에서 2021. 2. 22.부터 2021. 5. 15.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의 미지급임금 합계 등 27,3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 L가 사용한 근로자 10명의 미지급 임금 등 합계 27,3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처벌불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피해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의 합의서가 법원에 각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한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