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2고정489
판결선고
2023. 5. 1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B는 서울 구로구 C건물, D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이고, 피고인 A은 인천 중구 E에 있는 ㈜F의 실 경영자로서 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시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G은 서울 양천구 H건물, 3층에 있는 (주)I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부천시 J 신축공사 중 철근 공사 부분에 대하여 2021. 1.경부터 2021. 3.경까지는 피고인 B에게, 2021. 4.경부터 2021. 5.경까지는 피고인 A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B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이 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천시 J 신축공사현장에서 2021. 1. 13.부터 2021. 5. 2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일용직근로자 K의 2021. 2월 임금 910,000원, 2021. 3월 임금 2,340,000원 등 임금 합계 3,2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 A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이 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천시 J 신축공사현장에서 2021. 1. 13.부터 2021. 5. 2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일용직 근로자 K의 2021. 4월 임금 4,250,000원, 2021. 5월 임금 2,380,000원 등 합계 6,63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 G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B와 A에게 부천시 J 신축공사현장 철콘공사를 하도급을 주면서, 위 공사현장에서 위 B와 A이 사용한 근로자 K의 2월부터 5월까지의 임금 합계 9,880,000원을 위 B와 A과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는데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B, L, K, G의 각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범죄인지보고, 근로감독관 의견서, 급여입금내역 정리표, 예금거래내역, 월별누적공수표, 출력표, 확인서(F), 명함사본, 체불내역 계산자료, 출력일보, 통장사본, 계약서 자료, 철콘하도급계약서(B), 표준도급계약서(N)
수사과정보고,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요지
피고인은 근로자 K의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K에 대한 임금 미지급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근로기준법위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N(대표이사 O, 이하 ‘N’이라고만 한다)은 2020. 2. 13.경 부천시 J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I(대표이사 G, 이하 ‘I’이라고만 한다)과의 사이에 공사대금 64억 원, 공사기간 2020. 3. 1.부터 2021. 2. 28.까지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도급을 준 사실, ② I은 2020. 11. 24.경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에 관하여 B에게 공사대금 2억 4,000만 원으로 정하여 하도급 주었고[다만, B는 ㈜P 명의로 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근로자 K은 작업반장(오야지) L를 통해 B에게 고용되어 2021. 1. 13.경부터 2021. 5. 22.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형틀목수로 근로를 제공하였던 사실, ③ I과 N 사이에 공사범위 및 공사대금 증액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I이 B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B는 2021. 4.경 공사를 중단하고 자신을 통해 현장에서 근로하고 있던 L 등 근로자들에게도 노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④ L는 B로부터 노임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공사진행을 중단하였고, 피고인은 2021. 4. 26.경 L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약정하면서, 자신의 처 Q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F(이하 ‘F’라고만 한다) 명의로 ‘철근, 형틀, 타설, 비계, 가설재 장비대금 및 식대에 대하여 노임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⑤ L는 위 확인서를 믿고 K 등 현장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계속하도록 한 사실, ⑥ F는 2021. 4. 23. L에게 노임 4,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L는 그 중 191만 원을 K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B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21. 4.경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을 책임지고 관리하겠다고 하여 자신은 2021. 3. 25.경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고, 그 이후에는 피고인이 L에게 일을 시켰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공사현장의 작업반장(오야지) L 역시 ‘B가 공사현장에서 철수한 이후 피고인이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현장에서 공사를 계속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근로자들에게 노임 일부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I의 대표 G은 이 법정에서 ‘공사대금 증액 문제로 N과의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하여 공사가 중단되고 공사대금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B의 하도급계약을 승계하거나 직영으로 공사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을 실제로 지휘 및 감독하는 사용자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공사현장에 관여함이 없이 단순히 I에게 공사대금을 빌려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박효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