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2고정529
판결선고
2022. 12. 2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서 ‘C’이란 상호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방탈출 카페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폭행
피고인은 2021. 10. 11. 16:00경 위 C 3층 감옥탈출방 안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D(남, 21세)가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1회 잡아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6. 1.부터 2021. 10. 1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미지급 주휴수당 763,872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사본, 임금 지급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8조(근로자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폭행죄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반드시 상대방에게 육체적ㆍ생리적 고통을 줄 필요는 없으며 유형력 행사의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목을 밀침당하였다고 진술하면서, 맞은 것은 절대 잊을 수 없는 일이고 충격이 매우 컸기 때문에 상당 기간이 지났음에도 명확히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근로자인 피해자와 언성이 높아지면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피고인의 죄책에 비해 가볍다거나 무겁다고 평가할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판사 박찬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