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도 김포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2020. 3. 15.부터 2021. 12. 24.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자이다. D은 2021. 10. 25.부터 2022. 3. 23.까지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이다. E은 2021. 12. 31.부터 2022. 2. 4.까지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이다. F는 2021. 12. 31.부터 2022. 2. 4.까지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척관계인 D, E, F에게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C 대표이사 직분을 이용하여 사업주의 권고사직이 없었음에도 권고사직이 있었던 것처럼 상실·이직신고 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피고인의 조카인 D은 2021. 10. 18. 경기지청 용인고용센터에 수급자격신청서를 제출하여 허위로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같은 고용센터에 2020. 11. 1.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실업(구직)급여 480,960원을 부정수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실업(구직)급여 총 9,018,000원을 부정수급하였으며, 피고인의 시아주버님인 E은 2021. 12. 24. 경기지청 용인고용세터에 수급자격신청서를 제출하여 허위로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같은 고용센터에 2022. 1. 7.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실업(구직)급여 480,960원을 부정수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실업(구직)급여 총 2,164,320원을 부정수급하였으며, 피고인의 동서지간인 F는 2021. 12. 24. 경기지청 용인고용센터에 수급자격신청서를 제출하여 허위로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같은 고용센터에 2022. 1. 7.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실업(구직)급여 480,960원을 부정수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3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실업(구직)급여 총 2,164,32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 E, F(이하 통틀어 'D 등'이라 한다)와 공모하여 D 등이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도록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D 등에게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 직분을 이용하여 사업주의 권고사직이 없었음에도 권고사직이 있었던 것처럼 상실·이직신고 하였다'는 점만이 명시되어 있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D 등과 공모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는 것이다. 이외에 피고인이 공모하여 D 등과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는 적시되어 있지 않다.
D이 퇴사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본다.
D의 작은 아버지인 G은 피고인의 남편이자 C의 전무로서 피고인과 C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자신의 조카인 D을 C에 취직하도록 하였다. D은 2021. 9. 24. 아침에 G에게 코로나 백신을 맞고 쉬겠다고 이야기 하였고, 이로 인하여 G과 큰 말다툼을 하게 되면서 결국 G은 D에게 회사에서 나가라고 이야기하며 사실상 해고 통보를 하였다. 같은 날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후 D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며 "이야기 들었다. 미안하게 되었다. 백신 맞고 쉬어라"고 보냈다.
G이 D에게 사실상 해고 통보를 한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거나, D을 회유하며 다시 회사에서 일하라는 식의 이야기를 한 사실은 없다. D 역시 G으로부터 회사를 나가라는 말을 듣고, 다시 C에 출근하지 않았고, 2021. 9. 28.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15. D에 대한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이라고 기재하였다.
D의 아버지인 E이 2021. 9. 24. 오전에 D에게 "작은 아버지를 남으로 생각하고 3개원말 참으라"라는 문자를 보낸 사실, D이 2021. 9. 26. E에게 "저는 거기 가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갈일도 없고 실업급여 받으면서 여기서 출발할 거예요"라는 문자를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D이 G으로부터 사실상 해고 통보를 받은 이후의 사정이고, 피고인도 G의 결정을 알고 난 후에도 D에게 회사에 다시 나올 것을 제의하지 않아 G의 결정을 추인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바, D이 자진해서 퇴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권고사직 처리를 해 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D에 대한 권고사직의 실질이 사실상 해고라 하더라도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고용보험법 제58조 제1호의 나.목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1항과 별표 1의2)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경우도 아니다.
E, F의 퇴사 경위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계모, 이복형제와 C 경영권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을 벌이게 되었고, 피고인의 계모와 이복형제는 2021. 8. 24. 법원에 피고인과 G에 대한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해임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구하는 비송신청을 하여 2021. 12. 10. 인용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의 보유한 C 주식 비율이 부족하여 위 임시주주총회에서 피고인과 G의 해임이 결정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인척인 E과 F가 C에서 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고, E과 F에게 C에서 사직할 것을 권고하였다. E과 F도 이를 받아들여 2021. 12. 17. 퇴사하였고, 2021. 12. 24. 경기지청 용인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이 E, F를 권고사직 처리를 한 점에 관하여 수긍이 가고, E, F가 C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E, F의 C 취업 경위, 피고인과 C 새로운 임원진과의 경영권 분쟁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 다.목,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의 13호)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상당하다.
G이 C에서 해임되기 전 2021. 8. 12.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이라는 회사를 설립하였고, E과 F는 C를 퇴사한 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H에서 계속 근로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E과 F는 이 법정에서 처음부터 H에 취업할 생각은 아니었고, 모친의 부탁에 따라 G을 도와주기 위하여 H에 나가 이사 업무 등 일을 도와주다가 2022년 2월 설날 연휴 즈음부터 정식 채용 이야기가 나오던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 E과 F는 경기지청 용인고용센터에 2022. 3. 7. 취업신고를 하였는데, E과 F가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일시는 2021. 1. 7.과 2021. 2. 4. 2차례 뿐이다. 피고인이 E, F가 취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부정하게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 인식하였다거나 E, F와 이를 공모하였다고 볼만한 직접적인 증거도 찾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한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