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2고정757
판결선고
2023. 4. 13.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부동산 분양업을 경영했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20. 11. 9.부터 2021. 2. 2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연차수당 287,088원 및 F의 연차수당 287,088원 등 2명의 금품 합계 574,17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들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57쪽) 중 일부[F 영업이사는 토지분양에 대한 직원 교육 등 직원 관리 및 토지 분양 업무를, E 총무이사는 급여 및 인센티브 송금업무를 담당했는데, 2020. 11. 9.부터 2021. 2. 25.까지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없이 아침 회의가 09:30에 있어 09:00에 출금하여 16:00까지 근무하였고, 피고인은 위 사람들을 불러서 구두로 지시하였으며, 월 기본급으로 250만 원에 전체 매출의 일정 퍼센트를 수당으로 지급하였는데 3.3%의 사업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하였는데, 직원들에게 비밀로 하기로 한 차용사실이 밝혀져 한 달 후 다시 만나는 것을 조건으로 헤어졌다는 취지의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153쪽) 중 일부[진정인들에게 월 250만 원에서 사업소득세를 공제하기로 합의하여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였고, 2020. 11. 월에는 22일분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8쪽: 피고인으로부터 월 250만 원의 고정급에서 사업소득세 3.3%를 제외하고 월 2,417,500원을 지급받았고, 해고를 당하여 2021. 2. 26.부터 출근하지 않았는데 당시 피고인이 미안한 마음에 3. 31.까지 한 달간 급여에 준하는 금액을 주겠다고 하여 차용증에 이를 기재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수사기록 제65쪽: 피고인 주장처럼 차용금 1억 원에 대하여 이자로 월 250만 원을 받는 것이라면 사무실에 출근하여 근로를 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진술]
F의 진정서
E, G의 각 서면진술서
녹취록, 각 카톡보고내용, 각 업무내용(일비정산표, 계약현황표, 출근현황표, 자리배치도), 급여입금내역, 퇴직증명서, 차용증
가압류(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문자내용
민사사건 판결문[이자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이 배척된 사실]
[피고인은 F, E이 무급으로 근무하기로 한 임원이거나 투자자에 불과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위 범죄사실을 다툰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과 그 설명 및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F 등은 영업이사 등으로 불렸으나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하여 피고인에게 일정한 사항을 보고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 점, ② F 등은 피고인으로부터 매월 250만 원에서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았고 특히 2020년 11월분은 근무일인 22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받은 점, ③ F 등이 단지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받는 것이라면 피고인 회사에서 특별히 근무할 이유가 없고 F 등이 일을 배우기 위해 근무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뒷받침할 자료도 없는 점, ④ F 등이 지급받은 금액이 급여가 아닌 차용금에 대한 이자라면 이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를 공제할 이유가 없는 점, ⑤ 피고인이 차용증 등에서 F 등에게 급여를 지급할 것을 인정한 점, ⑥ 관련 민사사건에서 피고인의 차용금에 대한 이자 지급에 관한 주장이 배척된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F 등은 영업이사 및 총무이사로 지칭되었으나 이는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이고 실제 매일 출근하여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월 250만 원의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F 등에게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이상, 설령 피고인이 F 등과 대화하면서 월 급여가 아닌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말을 하고 이에 F 등이 명백히 다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F 등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각 벌금형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의 공탁한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희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