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2고정762
판결선고
2023. 4. 19.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투자자 문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7. 1.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는 진정인 D을 2022. 3. 22. 에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3,452,62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 E의 법정진술
근로계약서, 각 문자메시지
[피고인은 근로자 D을 해고하기 30일 전에 그 상급자인 E을 통하여 근로자 D에게 해고 예고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이 근로자 D에게 이 사건 해고 이전에 근무태만에 대하여 경고를 한 사실은 있으나 해고하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형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해고예고수당은 민사절차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된 점,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근로자 인사에 관한 업무는 피고인이 아닌 본부장이 전담하여 처리하는 등 이 사건 발생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은 그 공소를 기각하는 점을 참작하여 이 사건 약식명령의 벌금형을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투자자 문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7. 1.부터 2022. 3. 21.까지 근무한 진정인 D의 2021. 12월 임금 180,000원, 2022. 3월 임금 115,075원, 계 295,07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태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