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5. 11. 25. 선고 2023가단101341 판결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2023. 1. 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따른 횡령금 손해배상청구 추가 부분을 불허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8. 1. 12. 3,000,000을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대표이사인 E의 계좌로, 2018. 4. 28. 5,000,000원, 2018. 5. 17. 15,000,000원, 2018. 9. 18.에 1,000,000원을 피고의 계좌로 각 송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금원'이라 한다).

나.

피고는 D 부사장으로 근무하다가 2018. 5.경 원고에 입사하여 2018. 10.경까지 근무하였다.

다.

원고는 2020. 1. 29. 피고에게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금원을 대여한 바 있고, 퇴직 전 2개월 간의 급여 지급(대여금 공제 처리) 및 재직기간 중 별도 소득 활동을 허용한 바 있는데, 이 사건 각 금원 합계 24,000,000원에서 2018년 9월 및 2018월 10월 급여 및 퇴사 후 보험 정산분을 공제한 14,161,720원의 상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2023. 1. 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의 허부(횡령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부분)

가.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44416 판결 등 참조),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이 아니어서 청구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63조).

나.

원고는 2023. 1. 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로, '피고는 F과 공모하여 공급회사와 함께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원고가 발급받도록 한 뒤에 원고가 입금한 물품대금 중 일부를 페이백 형태로 지급받아 그 수익금을 서로 나누어 가진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피고와 F이 공모하여 원고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금액은 합계금 31,950,000원으로 확인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횡령금액 31,9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청구를 추가한다고 하였다.

다.

살피건대, 원고는 당초 2021. 12. 20.경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이 사건 각 금원 2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가, 2023.1. 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위와 같이 피고에 대한 횡령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추가하였는바, 위 각 청구는 그 법률적 구성이 전혀 다를 뿐만 아니라 법률관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어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방법을 달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추가된 청구원인을 판단하기 위해서 피고의 횡령행위에 대한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한데, 원고가 공범이라고 주장한 F의 사실확인서 및 세금계산서 내역 이외에 추가적인 주장 입증을 다 하지 아니하였고, 김포경찰서에 피고를 횡령죄로 고소한 사건의 결과를 보기 위하여 기일이 추정된 이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도 아니한 상태이며, 수사결과가 언제 종결될지도 알 수 없어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 대한 횡령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하는 신청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원고의 2023. 1. 3.자 청구취지변경신청 중 횡령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이를 허가하지 아니하고, 이하에서는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의 당부에 관하여만 판단하기로 한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금원 합계 24,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24,000,000원에서 피고의 사회보험료 정산금 중 13,510원을 공제한23,986,4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리

가)

권리를 발생시키는 요건을 구성하는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따라서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나)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이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44471 판결 등 참조). 계약당사자의 확정과 관련하여 쌍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해야 하고, 쌍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 내용, 목적, 체결 경위 등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5.29. 선고 2000다3897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1)

2018. 1. 12.자 3,000,000원 및 2018. 4. 28. 5,000,000원에 관하여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18. 1. 12.자 3,000,000원이 E 명의 계좌로 입금된 이유는 피고가 원고에게 3,000,000원의 대여를 부탁하면서, 입금계좌를 E 명의 계좌나 피고의 계좌 중에 입금해달라고 요청하였기 때문이므로, E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E이 피고를 통해 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피고는 D의 부사장의 지위에 있었고, D 거래처인 원고에게 D의 자금상황을 이유로 위 각 금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는 개인적으로 원고에게 연락하여 위 각 금원의 대여를 요청하였던바, 그 과정에서 대표이사인 E의 개입이 있었다거나, D가 원고에게 차용증 등을 작성하였다는 사정도 없는 점, ③ 피고는 2018. 4. 28.자 금원은 피고 명의로 송금받았으므로 대여금으로 인정한다고 주장하였던 점, ④ 2018. 1. 12.자 3,000,000원은 E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피고 명의 계좌로 다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금원은 피고에 대한 대여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2)

2018. 5. 17. 15,000,000원에 관하여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내지 15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D 제품으로 군에 폭발물 탐지기를 납품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D의 사정으로 납품이 어렵게 되자, 피고를 채용하게 되었던 점, ②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15,000,000원에 관하여 차용증 등의 처분문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 금원의 대여를 요청하는 메시지 등도 제출되지 않았던 바, 위 금원의 수수사실만으로 대여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폭발물 탐지기 제작을 위하여 피고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서 등도 작성되지 아니하여 정확한 채용 조건을 인정하기 어려운 바, 위 15,000,000원이 대여금이 아닌 피고 주장과 같은 착수금의 성격을 가진 금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15,000,000원이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2018. 9. 18. 1,000,000원에 관하여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원고로부터 급여 중 일부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는 2018. 9. 5. 8월 급여 4,906,490원을 지급한 직후인 2018. 9. 18. 다시 급여를 지급할 이유가 없었던 점, ② 원고가 피고의 요청으로 위 1,000,000원을 급히 지급하였고, 피고가 이에 대하여 감사함을 표시하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1,000,000원은 대여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대여금 9,000,000원에서 원고가 공제를 자인하는 13,510원을 공제한 8,986,4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 요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8. 9. 및 2018. 10. 급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원고는 피고를 일방적으로 해고하고, 해고 30일 이전 해고 예고를 한 적이 없는 바, 원고는 피고에게 추가적으로 해고예고수당 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급여와 해고예고수당 채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대여금 채권과 상계한다.

나.

피고가 2018. 10.경까지 근로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2018년 10월경에도 원고의 업무 관련한 이메일 발송내역을 제출하고 있고, 피고가 개발을 진행하였던 폭발물 탐지기는 2018년경 11월경 군에 납품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2018. 10. 31.경 직장가입자로서의 건강보험자격이 상실된 점, ③ 원고는 2020. 1. 29. 피고에게 2018. 10.까지 급여와 보험 정산분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각 금원에서 위 급여를 공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2018년 10월경까지 원고에서 근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는 2018. 8월분 급여까지만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8년 9월분 급여 및 10월분 급여 채권 합계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이 인정된다.

다.

피고가 2018. 10.경 해고되었는지 여부

계약의 합의해지는 계속적 채권채무관계에 있어서 당사자가 이미 체결한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존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이고, 이러한 합의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서로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 하고, 또 계약의 합의해지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이와 같은 묵시적 합의해지는 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이 시작된 후에 당사자 쌍방의 계약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인하여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의사가 일치되어야만 한다(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4130, 92다4147 판결,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7088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있어서 그 계약의 합의해지가 있다고 하려면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중단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용한다는 점에 관하여 쌍방의 의사합치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앞선 15,000,000원이 당장의 이직과 6개월간의 근무 대가로 지급된 착수금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고, 피고가 제출한 업무 협력 계약서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 채용될 당시 D와 원고 사이에 업무 협력 기간이 2018. 5.부터 2018. 10.까지로 정해져 있었던 점, ② 원고가 피고에게 요청한 폭발물 탐지기 제작 납품이 지연되었다고 하더라도 2018. 11.경에는 최종 납품되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2018. 10.경에는 위 폭발물 탐지기 제작 프로젝트를 거의 마무리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의 2020. 1. 29.자 내용증명에는 피고가 해고되었다는 내용의 기재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피고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을 전제로 '퇴직 전 2개월 간의 급여 지급(대여금 공제 처리) 및 재직기간 중 별도 소득 활동을 허용한 바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던 점, ④ 피고도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원고에 대하여 해고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는 점, ⑤ 오히려 피고는 2020. 10.경 이후 회사에 자발적으로 출근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무단 결근 등의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일방적으로 해고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앞서 본 바와 같이 폭발물 탐지기 제작과 관련하여 필요한 기간이 경과되어 합의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가 해고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상계적상, 상계의사표시 및 상계 결과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원고가 대여금을 반환할 것을 촉구한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도달한 2020. 1. 30.로부터 상당한 기간(7일)이 도과한 2020. 2. 6.이 변제기가 도래한 바, 2020. 2. 6.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보유한 아래 표 기재 급여 원리금 채권으로써 상계 가능하였으므로 2020. 2. 6. 원고와 피고의 위 각 채권은 상계적상에 있었다. 피고의 상계의사표시가 포함된 2022. 4. 26.자 준비서면이 같은 날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피고의 자동채권이 원고의 대여금 채권을 초과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대여금 채권은 상계적상일로 소급하여 대등액의 범위에서 모두 소멸하였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상계항변은 이유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한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