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207,587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7. 25.부터 2024. 7.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9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과 사이에 작성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 2016년 증서 제368호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채무자를 C,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2023. 7.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타채43650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이하 위 명령을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23. 7. 1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피보전채권 및 피압류채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C의 퇴직일자인 2023. 6. 30. 기준으로 C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제세공과금 제외)이 14,415,174원만큼 있음을 자인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이 된 채권으로서 C의 퇴직일자인 2023. 6. 30. 및 위 추심명령의 송달일자인 2023. 7. 10. 이후 발생한 채권인 퇴직금(제세공과금 제외) 14,415,174원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인 7,207,587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3. 7.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여겨지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7. 16.까지는 민법이 정한<1>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와 달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청구금액 전액인 62,745,803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C이 2023. 6. 30.경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C의 피고에 대한 급여 등 채권이 더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 중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2022. 5. 27. C에게 110,000,000원을 이자 연 4.6%, 차용기간 2022. 12. 31.까지로 정하여 빌려주었는데 C이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C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가 추심권을 행사하는 C의 피고에 대한 급여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하지만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제43조 제1항 본문 참조),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고(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퇴직금의 경우에도 같은데, 기록상 피고의 상계를 허용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기홍
각주1) 원고는 상법상의 이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렇게 볼 만한 근거가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