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내에,
피고의 ‘F’ 프로그램 도입부에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속도로 1회 낭독하되, 이를 낭독하는 동안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의 제목 및 본문을 시청자들이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계속 표시하고,
피고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 초기화면 중앙 상단에 48시간 동안,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 제목을 통상의 기사 제목과 같은 크기로 게재하고, 이를 클릭하면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되, 그 제목 및 본문이 통상의 제목 및 내용과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표시되게 하고,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DB)에 보관하여 검색될 수 있도록 하고,
피고 인터넷 홈페이지 다시보기(인터넷주소 2 생략)의 대상 방송 영상을 클릭하면 피고가 방송한 가항 기재 정정보도문 동영상이 각 영상 첫머리에 표시되도록 하고,
피고 유튜브 채널(인터넷주소 3 생략) 상단에 48시간 동안, 통상 기사를 게재하는 방법으로 별지1 정정보도문 제목과 본문을 게재하고 이를 클릭하면 피고가 방송한 가항 정정보도문 동영상이 표시되도록 하며, 48시간 게재 후에는 해당 유튜브 채널 동영상 데이터베이스(DB)에 보관하여 검색될 수 있도록 하라.
만약 피고가 가 내지 라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1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위 돈에 대하여 2022. 11. 12.부터 2024. 4.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의 노동조합이고, 피고는 E 방송 채널 등을 운영하며 ‘G’ 프로그램(2023. 11. 27.부터 ‘F’으로 프로그램 제목이 변경되었다. 이하 변경 전후를 구별하지 않고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제작, 방송하는 방송사업자이다.
피고는 2022. 11. 11.부터 2022. 12. 1.까지 이 사건 프로그램에서 별지2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도(이하 ‘이 사건 보도’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에도 위 보도에 관한 기사를 작성하여 게재하였으며 위 홈페이지와 피고의 유튜브 채널(인터넷주소 3 생략)을 통해 이 사건 보도의 다시보기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 사건 보도의 일자, 제목, 피고 홈페이지 게재 주소는 아래 표와 같다(이하 이 사건 보도 중 개별 보도를 특정할 경우 ‘이 사건 제1보도’와 같이 순번을 붙여 지칭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이 사건 보도 중 별지2 기사의 아래 ① 내지 ⑤항 부분(이하 해당 내용을 인용할 때 ‘①항 부분’과 같이 항을 붙여 특정한다)과 같이 허위 사실을 보도함으로써 원고는 명예와 인격권이 훼손되고,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보도 내용에 관하여 별지3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별지2 기사의 아래 ④항 부분에 관하여 별지4 반론보도를 청구하며, 피고가 위 정정 및 반론보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개연성도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간접강제를 구한다.
“원고 노동조합 간부들이 2년에 걸쳐 개인계좌로 조합비 5억 원 상당을 받아 편의점 결제, 테니스 레슨비, 어린이집 보육료 지급 등 사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원고는 원고보다 3배나 큰 증권사 노동조합이 쓴 금액과 비슷한 규모의 조합비를 사용하였으나, 원고 조합원들이 받은 혜택은 위 증권사의 1/4 정도에 불과하다.”
“원고가 코로나19 기간 원고 행사비로 지출하였다는 약 5억 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하고, 원고는 세부내역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원고는 창사 이후 한 번도 상급 노동조합에 가입한 적 없으면서, 상급 노동조합에 대한 회비 명목으로 총 1억 7천만 원 상당을 지출하였다. 위 회비를 입금한 계좌와 수취한 계좌 모두 동일인인 원고 노동조합 간부의 개인계좌이다.”
“원고에 대한 외부회계감사를 수행한 회계법인은 원고 회계감사에 부정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원고에 대한 회계감사가 엉망인 점은 스스로 인정하였다.”
판단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법리
언론중재법 제14조의 정정보도청구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 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허용되므로,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려면 원고가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원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인지 단순한 의견 표명인지를 먼저 가려보아야 한다. 여기에서 사실적 주장이란 가치 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명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말한다. 언론 보도는 대개 사실적 주장과 의견 표명이 혼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구별 기준 자체가 일의적이라고 할 수 없고, 양자를 구별할 때에는 당해 원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원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뿐만 아니라 당해 원보도가 게재한 문맥의 보다 넓은 의미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일반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86782 판결,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정정보도청구에 관하여
①항 및 ②항 부분에 관한 판단
사실의 적시 여부
이 사건 제1, 3, 5보도에는 ‘원고의 간부들이 2년에 걸쳐 조합비 5억 원 상당을 자신의 개인계좌로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적시되어 있고, 이 사건 제5, 6 보도에는 원고는 원고보다 3배나 규모가 큰 증권사 노동조합이 쓴 금액과 비슷한 규모의 조합비를 사용하였으나, 실제로 원고 조합원들이 원고로부터 받은 혜택은 다른 증권사의 1/4 정도에 불과하다‘, ‘어떤 원고 간부는 매달 자신의 월급보다 두 배가 넘는 돈을 카드 값으로 지출한다’고 표현하여, 각 원고 노동조합 간부들이 원고 조합비를 사적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적시사실의 허위 여부
갑 제10, 12, 13, 21, 22, 33 내지 35호증, 을 제3 내지 5,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보도 중 ‘원고의 간부들이 조합비를 개인계좌로 수령하여 사적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부분은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원고가 원고 조합비를 위원장 O 명의의 D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이하 ‘원고 조합비 계좌’라고 한다)로 수령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O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개인통장이 아니라 원고의 단체계좌이다. 원고는 위 계좌가 원고를 위한 단체계좌임을 알 수 있도록 위 계좌명에 ‘O(일반회계)’과 같이 단체를 위하여 사용함을 알 수 있는 문구를 부기하였다.
원고는 D의 인사팀의 결재를 통하여 원고 조합비 계좌로 조합비를 수령하였다. O 또는 원고 간부들 중 누구도 위 원고 조합비 계좌를 사적으로 소지․사용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원고는 원고 간부들에게 조합 운영비를 선지급하지 않고 조합원들이 사용한 금원 중 원고가 조합을 위한 사용으로 승인한 금액에 대하여 간부 개인 통장으로 입금하여 정산하여 주는 ‘사후 정산’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 조합비 계좌에서 원고 간부들의 개인통장으로 돈이 송금된 후 ‘편의점 결제, 어린이집 보육료 지급, 테니스 레슨비’ 등의 사용 내역이 있다고 하여 원고 간부들이 ‘개인계좌와 조합계좌를 혼용하여 사용하였다’라거나 ‘조합 운영비를 사적으로 사용하였다’고는 말할 수 없다.
원고는 위와 같은 ‘사후 정산’ 방식을 사용하는 이유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법인카드가 발급되어 있지 않을뿐더러, 조합 운영비임이 확인된 돈에 대하여만 보전하여 법인카드를 이용하는 것보다 투명하게 조합비를 관리할 수 있기 때문으로 설명하고 있는바, 위 설명은 수긍할 수 있다. 노동조합에게 법인계좌를 개설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의 법령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이 원고와 같이 조합비 운영 계좌를 노동조합 대표자 명의의 개인계좌로 개설한 다음, 조합원들의 지출에 대하여 ‘사후 정산’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는 드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원고에서 위원장, 부위원장 등으로 재직한 O 외 5명(이하 ‘O 등’이라 한다)은 원고 조합비를 위원장 개인명의의 계좌로 보관하다가 원고 간부들의 개인 계좌로 지급하고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업무상횡령의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이하 ‘이 사건 관련 수사’라 한다)를 받았는데, 경찰은 원고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에 따라 조합비 지출의 사용근거인 3년간의 영수증 전표를 보관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등을 토대로 O 등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처분을 하였다.<1>
원고의 조합비 사용이 원고가 정한 예산안에서 벗어났다거나 원고 조합원들이 다른 증권회사 노동조합 조합원들보다 현저하게 적은 혜택을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원고는 매년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예산과 결산에 관하여 승인을 받았다.
그 밖에 원고 간부들 또는 조합원 중 누구도 원고 조합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③항 부분에 관한 판단
사실의 적시 여부
이 사건 제1, 3, 4 보도에는 ‘원고가 사람이 모이기 힘든 코로나19 기간 직원 행사 등에 조합비 5억 원 이상 지출하였으면서, 그에 관한 사용내역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이 적시되어 있다.
적시사실의 허위 여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보도 중 ‘원고가 조합비 사용 내역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는 부분은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원고 간부들 또는 조합원들이 원고 조합비를 횡령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고, 이 사건 관련 수사에서 경찰은 O 등이 제출한 회계자료 등을 토대로 조합비 사용내역에 관한 증빙자료가 모두 구비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뒤에서 살피는 것과 같이 원고는 매년 적법한 방식과 절차에 의한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왔다. 원고는 조합사무실에 결산 및 감사보고서 등의 회계장부를 비치하여 조합원 누구에게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사무실 캐비넷에 조합비 지출에 관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관련 수사에서 ‘O 등에게 원고 회계자료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직접 와서 열람할 수 있다고 할 뿐 이를 등사하여 송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관련 수사에서 경찰은, 조합원이 아닌 자는 노동조합의 비치서류 열람을 청구할 권한이 없는 점, 또한 조합원이라고 하더라도 영수증 등 노동조합 재정 관련 서류를 열람하는 것을 넘어 등사할 권한까지 부여되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에게 영수증 등을 스캔하여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하자가 없으며, 원고의 회계장부 비치에 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④항 부분에 관한 판단
사실의 적시 여부
이 사건 제2 보도에는 ‘원고가 창사 이래 어떤 상급 노동조합단체에 가입하지 않았음에도 매월 상급단체인 P조합에 회비 명목으로 2020. 4.부터 21개월간 약 5천만 원 등 총 1억 7천만 원을 입금하였다’는 사실이 적시되어 있고, ‘위 회비의 송금인과 수취인이 모두 동일한 원고 간부 “O 모씨”이며, 입금한 사람도 O씨가 별도 고용한 아르바이트생이다’라고 하여 원고가 존재하지 않거나 공식적인 단체가 아닌 ‘P조합’라는 상급단체가 존재하는 것처럼 꾸며낸 다음, 개인계좌를 이용하여 위 상급단체에 회비를 입금하는 방식으로 원고 조합비를 노동조합과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적시사실의 허위 여부
앞서 든 증거, 갑 제14, 15, 23, 28 내지 32호증, 을 제6, 7,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2023. 10. 16.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2023. 11. 20.자 기업은행 강서제주지역본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보도 중 ‘원고가 상급 노동조합단체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부분과 ‘상급단체에 회비를 납부한다는 명목으로 원고 조합비를 유용하였다’는 부분은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원고는 2020. 4. 6.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Q단체’이라는 단체를 상급단체로 하여 노동조합 변경신고 하였다가. 2023. 4. 5. 위 단체가 해산됨에 따라 ‘소속된 연합단체 없음’으로 변경신고 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상급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근거로 원고가 위 ‘Q단체’ 해산 후 설립된 R노동조합에 소속을 두고 있지 않은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원고는 R노동조합과 별도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노동조합으로 인정하고 있는 ‘S노동조합’이라는 단체에 가입되어 있고, S노동조합은 S노동조합협의회 내지 T단체를 유관기관으로 하고 있는 노동조합 연합단체이다. 또한 원고가 회비를 납부하였다는 ‘P조합’이나 원고 회계감사보고서에 지출항목으로 기재되어 있는 ‘T단체 회의비’의 ‘T단체’은 위 S노동조합 내지 T단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O이 원고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2020. 4.부터 2022. 10.까지 원고 조합비 계좌에서 O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이하 ‘O 기업은행 계좌’라 한다)로 거래내용을 ‘P조합’으로 하여 2020년도의 경우 매월 270만 원씩, 2021년도의 경우 매월 240만 원씩 합계 78,000,000원이 이체되었고, U이 원고 위원장이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2017. 4.부터 2020. 3.까지 위 방식과 동일하게 원고의 조합비를 수령하던 단체계좌인 U의 D (계좌번호 3 생략) 계좌에서 U의 V (계좌번호 4 생략)계좌(이하 ‘U V 계좌’라 한다)로 합계 97,200,000원이 이체되었다. 그런데 위 O 기업은행 계좌나 U V 계좌는 이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계좌가 아니고, 원고가 위원장 명의로 단체계좌를 개설해 온 것처럼 O이나 U이 S노동조합의 총무를 겸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 명의로 개설한 단체계좌이다. 따라서 송금인과 수취인이 동일한 계좌에 송금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더라도 계좌 사용 방식만으로 조합비 유용을 의심할만한 사정은 아니다.
또한 O 기업은행 계좌에서 2022. 10. 4. W의 X (계좌번호 5 생략) 계좌(이하 ‘W X 계좌’라 한다)로 이체된 60,078,354원은, O이 2022. 10.경 S노동조합의 총무직을 사임함에 따라 회비잔액을 차기 총무인 W 명의로 개설된 S노동조합 단체계좌로 이전한 금원인바, 이 역시 원고 간부들의 조합비 유용과는 별다른 관계가 없다.
이 사건 관련수사에서 경찰은 O 명의의 전 계좌를 조사하였으나 S노동조합의 회비가 O의 개인통장으로 이전되었다고 볼만한 정황은 없다고 판단하였다.
⑤항 부분에 관한 판단
사실의 적시 여부
이 사건 제6 보도에는 ‘원고의 회계감사를 수행한 외부 회계법인은 원고 회계감사에 부정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대답을 회피하면서, 회계감사가 엉망이었다는 점은 인정하였다’고 하여, 원고가 받은 회계감사가 부정 또는 부실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암시되어 있다.
적시사실의 허위 여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6 보도 중 ‘원고에 대한 부정한 회계감사가 이루어졌다’는 부분은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원고의 결산내역에 관한 회계감사를 수행한 회계법인은 장부 및 영수증 등 증빙자료들을 토대로 ‘적정의견’의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위 회계감사가 전수조사가 아닌 표본 추출방식에 의하였고, 감사보고서에 감사를 수행하지 않은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것을 문제삼고 있으나, 위 표본 추출방식은 금융감독원이 고시한 회계감사기준에 의한 것이고, 감사보고서에 회계법인의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된 것 또한 해당 회계법인에서 감사를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대표이사의 위임에 의한 것이어서 이를 형식․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관련 수사에서 경찰은 일부 항목에 관한 감사보고서상 내용이 잘못된 점은 있으나 결산보고서상 해당 항목이 올바르게 기입되어 있는 점, 원고의 예산안에서도 비슷한 정도의 금액이 산정되어 보고된 점 등을 바탕으로 업무상횡령이라고 볼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피고 스스로도 피고가 취재한 Y회계법인의 담당회계사가 ‘원고에 대한 회계감사는 엉망이었다‘고 말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
소결론
이 사건 보도 중 ① 내지 ⑤항부분은 허위이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언론중재법 제14조에 따라 위 보도와 관련하여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정정보도의 내용과 방법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구하는 정정보도의 내용과 방법, 이 사건 기사 중 허위 부분의 내용과 분량 및 표현 방식, 기타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가 구하는 별지3 기재 정정보도문을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과 같이 수정하여 주문과 같은 방법으로 게재하고, 아울러 피고가 위 정정보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그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1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도록 명한다.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보도 중 ① 내지 ⑤항 부분은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하므로, 피고가 이를 게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하여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원고는 이 사건 제2 보도에서 피고가 원고의 송금전표, 원고 부위원장 Z의 개인계좌 사용내역을 노출시켜 이에 관하여도 피고의 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는 위 송금전표에 기재된 개인정보 중 성명이 ‘AA씨’인 점을 제외하고 성명, 계좌번호 등을 모두 흐릿하게 처리하여 특정되지 않도록 하였고, 개인계좌 사용내역에 관하여도 거래내역 일부만을 보도하거나 흐릿하게 처리하여 누구의 계좌인지 알 수 없도록 하였으므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위법성조각사유의 존부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보도로 인하여 설령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공익적 목적에서 이 사건 보도를 방영한 것이므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관련법리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여기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하는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 참조). 또한, 행위자가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그 적시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적시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 갑 제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는 원고 간부들과 갈등관계에 있던 D 직원의 ‘원고의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비를 개인계좌로 수령하는 방법으로 조합재산을 횡령하고 있다’는 주장에 따라 이 사건 보도를 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그 제보의 진실성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는 점, 그런데 원고 위원장 O, 부위원장 Z이 이 사건 제1보도 전인 2022. 11. 9. 피고 기자 AB, AC 등에게 원고 조합비 계좌가 개인명의의 계좌이나 단체를 위하여 사용되고 조합비 지출은 영수증 확인 등을 통해 ‘사후 정산’하고 있으며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고 있다고 해명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제시했음에도 피고는 “노조 측은 조합비가 수년 째 본인 개인 통장으로 입금된 건 사실이라고 인정했지만, 증권업계의 '일반적 관행'이라며 에둘러 설명했습니다.”, “노조 측 해명 역시 대부분 사실과 달랐습니다.”와 같이 원고 측의 해명 내용을 왜곡하여 보도한 점, 피고는 원고 조합원들의 횡령 의혹에 관한 직접적인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였으면서도 단지 “코로나 기간 노조비 5억 지출?”, “1억 원 넘는 돈이 흘러갔습니다.”와 같이 시청자, 독자들을 현혹할만한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보도 중 ① 내지 ⑤항 보도를 함에 있어 그 적시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었다거나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법성조각사유 항변은 이유 없다.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보도의 내용과 보도의 동기, 보도 형식 및 횟수, 유포 정도, 표현 방법, 이 사건 보도 중 허위 부분이 차지하는 정도 및 원고가 입었을 피해의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배상할 위자료 액수를 7,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보도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2. 11. 12.부터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4.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론보도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법리
언론중재법 제15조 제4항 제1호는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때에는 언론사 등은 정정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라고 함은 피해자가 구하는 정정보도의 내용에 관하여 원보도를 방송한 당해 언론매체를 통하여 이미 원보도와 같은 비중으로 이미 충분한 정정보도가 이루어져서 정정보도 청구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또는 정정보도를 구하는 내용이 원보도에 보도된 내용의 본질적인 핵심에 관련되지 못하고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에만 관련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의 시정이 올바른 여론형성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는 경우 등을 포함한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언론중재법 제16조 제3항은 반론보도 청구에 관하여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정정보도 청구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법리는 반론보도 청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구체적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제2 보도에 대하여 ‘원고가 회비를 납부한 상급 노동조합단체인 S노동조합의 계좌는 S노동조합의 총무의 개인명의 계좌이나 위 노동조합의 단체계좌이고, S노동조합은 위 계좌를 운영비 계좌로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반론보도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위 ‘가. 2) 다) ④항 부분에 관한 판단’에서 적시된 위 사실들이 허위라는 주장과 다를 바 없고, 결국 앞서 인정된 위 ④항 부분 정정보도의 내용과 마찬가지인 점을 고려하면, 별도로 반론보도를 청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어 피고가 원고의 이 부분 반론보도청구권 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정민(재판장) 김태현 김지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