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소재한 C 주식회사의 실경영자이며, 상시 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9. 16.부터 2022. 9. 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 외 2명의 2022년 9월 임금 합계 1,409,000원과 연차 미사용 수당 합계 7,343,520원, E의 기숙사비 부당공제액 1,600,000원 등 합계 10,352,5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9. 16.부터 2022. 9. 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 외 2명의 퇴직금 합계 7,682,89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피해 근로자들이 모두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장성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