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소재한 C의 실경영자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요식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에서 2023. 1. 30.부터 2023. 3. 1.까지 근무한 D의 2023년 2월 임금 2,9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9,061,289원을 임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희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