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2721
판결선고
2023. 12. 6.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학원 대표로서 경기도 부천시 C건물 D호에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2016. 8. 11.부터 교육서비스업을 경영던 중 2023. 4. 24.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고 폐업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9.부터 2023. 3. 17.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이 운영한 학원에서 근로한 근로자 E의 2023. 2월 임금 1,5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1,2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9.부터 2023. 3. 17.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이 운영한 학원에서 근로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5,789,74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55,506,74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근로계약서, 특수고용근로계약서, 원천징수직원 계약서, 각 미지급 급여 명세서, 각 퇴직금 계산 명세서, 임금체불 확인서, 미지급 퇴직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가 약 7,600만 원에 이르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회사의 경영악화로 파산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 점, 체당금 등으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한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