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1695,2023
판결선고
2023. 11. 21.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3고단3387』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김포시 C를 본점으로 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폐기물 부적정 보관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2021. 3. 8.경까지 사이에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 받은 임시보관시설인 ‘김포시 D’이 아닌 김포시 C 사업장 마당, E, F, G 소재지에 폐합성수지 약 1,200톤을 보관하였고, 2021. 3. 9.경부터 2021. 12. 29.경까지 사이에 폐합성수지 약 600톤을 처리한 후 그때부터 2023. 7. 20경까지 김포시 C 사업장 마당, E, F, G 소재지에 폐합성수지 약 600톤을 보관하였다.
폐기물 양과 기간 초과 보관
폐기물처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지 말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11.경 폐기물 보관량 220톤, 보관기간 22일로 폐기물 중간처분업 허가를 득하고 2019. 5.경부터 2021. 3. 8.경까지 김포시 C 사업장 마당, E, F, G 소재지에 폐합성수지 약 1,200톤을 보관하였으며, 2021. 3. 9.경부터 2021. 12. 29.경까지 사이에 폐합성수지 약 600톤을 처리한 후 그때부터 2023. 7. 20경까지 김포시 C 사업장 마당, E, F, G 소재지에 폐합성수지 약 600톤을 보관하여 허가받은 폐기물의 양과 기간을 초과하여 보관하였다.
폐기물 조치명령 불이행
관할 행정기관은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발생하면 조치명령대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저치를 명할 수 있고, 조치명령을 받은 사람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8.경 김포시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매립지 주변 차고지(인천광역시 서구 H)에 적치되어 있는 부적정 보관 폐기물 전량을 2020. 8. 3.경까지 적정하게 처리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2020. 8. 13.경까지 폐기물 처리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폐기물 처리명령 불이행
관할 행정기관은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관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명하여야 하며, 폐기물 처리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폐기물의처리기준을 위반하고,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 외에 보관하고, 허가받은 폐기물 보관 양과 기간을 초과하여 김포시로부터 폐기물 중간처분업 영업정지를 이유로 2020. 11. 17. 경 위 사업장 소재지에서 관할 행정기관인 김포시로부터 김포시 C 사업장 마당, E, F, G 소재지에 피고인이 보관하는 폐기물 일체를 2020. 12. 21.경까지 적정처리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처리명령을 받았음에도 2023. 7. 20.경까지 폐기물 처리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 계약 갱신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김포시로부터 폐기물 중간처분업 허가 취소를 이유로 2021. 5. 28.경 위 사업장 소재지에서 관할 행정기관인 김포시로부터 김포시 C 사업장 마당, E, F, G 소재지에 피고인이 보관하는 폐기물 일체를 2021. 6. 30.경까지 적정 처리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처리명령을 받았음에도 2023. 7. 20.경까지 폐기물 처리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I, J, K의 각 진술서
각 폐기물관리법위반자 수사의뢰, 각 수사의뢰서, 사업자등록증,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증,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전 사전통지,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처분명령서, 폐기물관리법위반에 따른 조치명령, 각 수령확인서, 각 폐기물관리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처리명령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서), 각 폐기물처리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행정처분명령서(계약갱신명령, 폐기물처리명령, 총영업정지2개월), 출장복명서
현지확인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1호(폐기물 부적정 장소 보관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2호(폐기물 양 및 기간 초과 보관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 제1항(폐기물 조치명령 불이행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1호, 제39조의3(폐기물 처리명령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 및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허가받은 보관시설이 아닌 장소에 보관한 폐기물의 양이 많고, 관할 행정기관의 폐기물 조치명령 및 처리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위반기간이 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 및 처리명령이 이행되지 않았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 』
공소기각부분( 2023고단1695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 대표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부터 2022. 12. 6.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L의 2022. 6월 임금 1,980,000원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임금 합계 17,297,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피해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효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