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의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3416
판결선고
2025. 5. 9.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C'을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1.부터 2019. 10. 3.까지 근로 한 D의 2019. 7.분 임금 3,36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19명의 임금 합계 52,7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증인 G, H의 각 진술
B, I, H,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B, J, G, K, L, M, N의 각 진정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다 지급하였거나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근로기간에는 공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근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따르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나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공소기각 부분
근로자 B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 25.경부터 2021. 2. 3.경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B의 임금 1,0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4. 6. 21. 제2회 공판기일에서 B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은 그 대가로 피고인이 지급하는 임금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인데,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19명에 달하고 그 체불임금 합계액도 52,740,000원으로 상당히 크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체불임금 해결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19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도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