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 4. 25. 선고 2023고단3615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위치한 (주)C의 실경영자로서 일용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을 운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0. 13.부터 2023. 2. 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사한 D의 2023년 1월 임금 4,830,000원, 2월 임금 1,840,000원, E의 2023년 1월 임금 5,32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1,99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희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