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3675
판결선고
2024. 4. 24.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약 15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3. 4. 1.부터 2023. 6. 30.까지 근로한 E의 2023년 5월 임금 잔액 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연말정산환급금 등 합계 7,959,28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3. 4. 1.부터 2023. 6. 30.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31,412,50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53,900,17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E의 각 진정서, 진술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급여명세서, 각 원천징수영수증, 각 퇴직금계산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6개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4개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임금 및 퇴직금 체불금액이 합계 6,000만 원을 넘을 정도로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대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의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서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형사책임을 부담함이 마땅하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코로나로 인한 매출감소 등 체불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체불금액 일부는 피고인 개인재산으로 변제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피해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불금액 일부를 지급받았고, 나아가 피고인의 카드대금채권에 대한 추심 등을 통해 추가로 체불금액이 변제될 것으로 보이는 점, 2차례 경미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장성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