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2023고단3956』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년에, 판시 『2024고단3633』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에 각 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3956
판결선고
2025. 2. 13.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3고단395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2022.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함)의 대표이자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함)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D와 피고인의 동생인 E가 주식회사 F(이하 'F'라 함)의 실제 운영자인 G으로부터 인도네시아 정부와 마스크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샘플용 마스크 100만 장공급을 요청 받자, D, E와 함께 C 명의로 샘플용 마스크를 생산하여 F에 공급하는 사업을 하기로 하고, 마스크 생산 공장 허가를 받기 위해 2020. 7. 15.경 C 명의로 F와 물품공급 가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물품공급 가계약서를 작성하고 며칠 후 D, E가 피고인과의 의견차이를 이유로 피고인과의 동업관계를 종료하였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인도네시아 정부와 사이에 마스크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거짓말하여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해자 H,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20.경 부천시 J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인도네시아 정부와 마스크 200억 장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마스크 생산에 돈이 필요한데 돈을 투자하면 2020. 8. 31.까지 투자한 돈의 원금을 상환해주고, 인도네시아에 수출하는 마스크 1개당 피해자 H에게는 0.7원을, 피해자 I에게는 1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도네시아 정부와 마스크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마스크를 생산·수출하여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H로부터 2020. 7. 20.경 3천만 원을 B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억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I으로부터 2020. 7. 21.경 1억 원,2020. 8. 3.경 1억 원, 합계 2억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피해자 주식회사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K(이하 '피해 회사'라 함) 대표이사인 L에게 "인도네시아 정부와 마스크 100억 장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사업 경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이를 갚을 것이고, 추후 내가 생산하는 마스크의총판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도네시아 정부와 마스크 100억 장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마스크를 생산하여 피해 회사에게 마스크 총판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B 및 C의 매출이 없어 적자가 누적되는 바람에 직원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난을 겪고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2020. 12. 18.경 2,000만 원, 2020. 12. 22.경 530만 원, 2021. 1. 6.경 100만 원, 2021. 1. 8.경 800만 원, 합계 3,430만 원을 제1항 기재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4고단2676』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M, 4층에 있는 ㈜C 실경영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여과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4. 16.부터 2024. 5. 27.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N의 2024. 4. 임금 1,875,000원, 2024. 5. 임금 3,266,129원 등 금품 합계 5,141,12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956』
증인 H, I, O의 각 법정진술
수사보고서(피의자 편취금원 사용내역 정리), 수사보고(고소인 투자금 사용처 파악), 수사보고(참고인 D, 및 E 진술청취)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도네시아공문, 물품공급계약서, 현수막 등 사진, 각 투자계약서, 송금내역, 계좌거래내역, 입금낸역 및 접대비 내역, 총판업무계약서, 물품공급계약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신용보고서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과, 후단 전과), 판결문 3부, 약식명령문 1부, 관련 사건 목록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2024고단2676』
피고인의 법정진술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2023고단3956』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H, I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투자금으로 피고인은 그 금원을 모두 투자 용도에 맞게 사용했다. 원금손실 가능성에 대해서도 설명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자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3,430만 원은 마스크 총판권을 약속하고 대여금으로 지급받은 돈이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 회사가 마스크 공동 사업을 진행하면서 공동 사업자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이고, 피해 회사 대표이사에게 인도네시아 정부와 마스크 100억 장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말한 바 없으므로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자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각 범행의 피해자들 및 관련자들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는바,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할 만 하다.
H는 '투자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피고인이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계약을 따냈다고 했기 때문이다.', '피고인이 문서를 보여주었다.'라고 진술하였고(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 3쪽), I도 '피고인이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인도네시아 보건복지부와 우리나라 보건복지부가 계약이 되어서 투자하라고 했다.', '서류를 보여주니 믿음이 있어 보였고, 한 달 이내에 계약금이 들어오니 돈을 바로 돌려준다고 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 2쪽).
H와 I에게 피고인을 소개한 O은 '피고인이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온 공문을 보여주면서 그런 얘기를 해서 저도 피고인 회사에 투자를 했다. 공문을 보여주고 음성, 화성, 안산 몇 군데에 공장을 직접 운영하고 있으니 믿고 투자해달라고 했다. 마스크 수출은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타인 공장을 자신의 공장인 것처럼 보여줘서 낭패를 봤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O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 2쪽).
P는 '인도네시아에서 100억 장 오더를 받았는데 비행기 티켓팅 값이 없다고 해서 빌려 주었다.', '사무실에 가면 "경축"이라고 해서 인도네시아 100억 장 수주 환영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플랜카드를 붙여 놓았다. 그것을 보고 100억 장 오더 받았다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하였다(P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 3, 4쪽).
피고인은 피해자 H, 피해자 I으로부터 받은 돈을 마스크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기존 사업의 운영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2023고단3956』 증거목록 순번61, 89, 90).
피고인이 운영하던 B 사무실에는 "인도네시아 정부와 KF 94 마스크 100억장 덴탈 마스크 100억 장 계약 완료 2020. 7. 15."라는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이 부착되어 있었다( 『2023고단3956』 증거기록 제3권 제34쪽).
D, E는 수사기관과의 통화에서 'F와 물품공급 가계약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자금 문제 등 여러 가지로 마스크를 생산하지 못해 정식계약은 체결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계약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는데, 형식적인 가계약서로 투자금을 유치한 다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 D, E 모르게 상의 없이 개인적으로 투자금을 받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86).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사기죄, 근로기준법위반죄를 비롯하여 1993년부터 2022년까지의 기간 동안 29차례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이 합계 5억 원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변제를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의 피해도 회복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4고단2676』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2023고단3956』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판사 서민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