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 8. 22. 선고 2023고정304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주유소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주유소 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3.부터 2021. 9. 1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7. 4월분 주휴수당 181,16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서와 같이 임금(주휴수당) 합계 13,779,84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

피해자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효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