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3고정434
판결선고
2024. 7. 18.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건물 C호에 있는 D학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학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14.부터 2022. 1. 5.까지 근로한 E의 2021. 12월 임금 차액 787,29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14.부터 2022. 1. 5.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차액 7,628,62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법원판결문
각 통장거래내역, 문자수신내용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E의 급여가 2019. 7.부터 월 300만 원이라는 점을 전제하고 있으나 E의 급여는 2015. 1.부터 2022. 1.까지 월 200만 원이었으므로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할 급여와 퇴직금이 남아 있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E 사이에 2015년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E의 ‘업무내용, 직책’은 ‘운행 및 안전관리, 실장’, ‘계약기간’은 ‘2014. 4. 14.부터 2015. 4. 13.까지’, ‘기간 만료시 계약해지 통보가 없으면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제2조), ‘피고인은 E에게 계약기간 중 일체의 사무처리 수수료로 월 2,000,000원의 강사료를 익월 14일에 지급한다.’(제3조)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이 2019. 7.경부터 2021. 2.경까지 신고한 E에 대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지급총액’란에 ‘2,000,000원’, ‘원천징수세액’란에 ‘66,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실이나 사정, E과 피고인 사이의 근로계약서는 2015년에 작성되었는데 2015년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월 급여가 2021년경까지 전혀 인상되지 않았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이고 이 사건과 같은 소규모 학원의 경우 임금액수에 대한 약정은 구두로도 충분히 가능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학원에 근무하던 다른 운전기사들의 월급이 150만 원과 160만 원이고, 강사를 겸임하는 부원장 F의 월급이 세전 250만 원인 사실에 비추어 E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운전기사들이나 F은 근무시간과 근무기간, 근무태양, 피고인과의 개인적인 친분관계 등에서 E과 차이가 있고, 학원 강사의 경우 일정액의 기본급 이외에 강의시간과 성과에 따른 보수를 따로 받는 점 등에서 E과 위 사람들의 급여 액수를 단순 비교하여 그 적정성을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사이에 입사시부터 2015. 10. 13.까지 월 190만 원, 2018. 3. 13.까지 월 210만 원, 2019. 6. 13.까지 월 230만 원, 2019. 6. 14.부터 퇴사시까지 월 300만 원을 급여로 받기로 약정하였고 피고인에게 빌려준 4,300만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에 대한 이자로 2015. 10. 13.까지 월 10만 원, 2015. 10. 14.부터 퇴사시까지 월 2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대체적으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9. 7. 12.부터 2021. 12. 24.까지 E에게 매월 2,934,000원 및 2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피고인은 대부분 위 각 돈을 1분 이내에 송금하였다) 피고인 주장과 같이 위 2,934,000원이 월급 1,934,000원 및 이 사건 차용금 원금 변제금 100만 원이라면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변제내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위 돈을 나누어 송금하는 이상 월급 1,934,000원과 이 사건 차용금 관련 변제금 120만 원으로 구분하여 송금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이 사건 차용금 원금은 2021. 12. 24.까지 총 2,900만 원이 소멸되었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2019. 7. 12.부터 2021. 12. 24.까지 계속하여 월 20만 원의 동일한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것인 점, 피고인은 2020. 9. 21.에는 E에게 1,467,000원 및 20만 원을 지급하였고 위 1,467,000원은 2,934,000원의 정확히 절반에 해당하는 액수인바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해당 월의 급여는 467,000원으로 급여 200만 원을 기준으로 한 일할 계산에서 도출될 수 없는 액수인 점, 피고인은 2020. 12.경 1개월 정도 이 사건 학원을 휴업하면서 E에게 2020. 12.경에는 2,934,000원 및 2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2021. 1. 27. 2,934,000원 및 2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21. 2. 19. 2,943,000원 및 4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E은 2021. 1. 27. 피고인에게 ‘A아, 월급 넣어준거 확인했어. 어려울텐데 고맙다. 월급 산정기간이 몇일까지일까 해서. 다음 달부터 그럼 월급날짜가 바뀌는 건지 해서. 이자 부분은 저번달하고 이번달인데 어떻게 된 건가 해서 확인하고 얘기 좀 부탁해’라는 취지의 카카오톡을 발송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월급 날짜는 그대로 14일이야. 이자는 이번 달꺼는 넣었어. 저번달꺼는 다음 달 급여 때 같이 넣을게’라는 취지로 답장하였는바 E과 피고인 모두 월급이 2,934,000원이고 이자가 20만 원임을 전제로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E의 급여는 2019. 7.(지급일 매월 14일, 전달 14일부터 당월 13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후불)부터 월 300만 원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강문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