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의료법인 C 대표로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6. 8.부터 2021. 1.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2020년 10월 임금 2,123,163원, 2020년 11월 임금 3,094,503원, 2020년 12월 임금 3,867,051원 등 임금 합계 9,084,71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피해 근로자가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장성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