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5. 12. 17. 선고 2024가단142226 판결

용역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7,108,937원 및 이에 대한 2025.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전문인력 컨설팅, 파견 및 관리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파견사업자로등록된 주식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하겠습니다)는 군수물자를 제조·판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6. 9. 7.경 설립된 회사이며,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는 전지·전자장비 등을 제조·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9. 6. 24.경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 C와 인력공급 계약을 맺고 일시적·간헐적으로 필요한 근로자들을 피고 C에게 공급하였는데(이하 '원고가 공급한 근로자들을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 피고들은 사실상 같은 계열의 회사로서 피고 C는 이 사건 근로자들을 직접 지휘·감독하지 않고 모두 피고 B의 지휘·감독 하에 피고 B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였고, 이후 파견기간이 종료한 후 정직원으로 채용할 때에도 피고 B의 직원으로 채용하였다.

다.

피고 C는 2023. 9. 30.자 결재분부터 원고에게 용역비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현재까지 합계 111,382,555원(= 143,360,283원 -31,977,72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1]

라.

원고는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2023. 10. 10.부터 2024. 2. 29.까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 합계 107,108,937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제34조 제1항 단서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은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수급인을 말한다)이 직상 수급인(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도급인을 말한다)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44조 제2항은 "제1항의 귀책사유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44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 제1호는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의 귀책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 지급일에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에 해당하고, 피고 C는 직상 수급인에 해당하며, 피고 B는 그 상위 수급인에 해당하는 점, ② 피고 C가 원고에게 용역비를 지급하지 못한 이유는 피고 C가 피고 B로부터 도급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107,108,93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7,108,93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2025. 8. 2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최종송달 다음 날인 2025.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호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