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1022
판결선고
2024. 12. 4.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B건물 C호, D호에 소재한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부품 가공,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임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0.부터 2022. 4. 20.까지 위 회사에서 부장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F의 2021년 3월 임금 2,099,4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30,492,90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0.부터 2022. 4. 20.까지 위 회사에서 부장으로 근무한 F의 퇴직금 7,463,53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고용보험사업장 상세조회, 고용보험이력조회, 사업자등록증조회, 체불임금 산정내역, 체불금품 산정내역, 근로계약서 사본, 급여통장내역,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근로자 F의 퇴사 후인 2022. 5.경 피고인이 F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한 상태에서 2022. 7. 11.경 ‘F은 피고인에게 합의금 2,000만 원을 2022. 11.까지 지급한다. F은 퇴직금 및 기타 급여의 지급을 요청하지 않고, 피고인은 F에 대한 횡령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F이 약정한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도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거나 이를 지급하지 않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불법행위 등을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므로(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도2188 판결 등 참조), 위 합의를 근거로 하여 피고인에게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가 없다거나 이를 지급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체불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3,700만 원을 넘을 정도로 적지 않고, 피고인이 체불금품을 지급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2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실질적인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서 피고인은 그 행위에 상응한 형사책임을 부담함이 마땅하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F은 피고인 회사의 베트남 소재 자회사의 법인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피고인과 사이에 앞서 본 바와 같이 2022. 7. 11.자 합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정한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등 체불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오래전전력을 제외하고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성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